법원
“배달 대행업체 직원은 택배원…산재 인정”
뉴스종합| 2018-05-10 11:18
대법 “특수형태 근로자”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으로 봐야 하므로 산업재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 대행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 받아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 배달원의 업무라고 단정한 나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씨 업체 소속 배달원 A씨는 2013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로 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이종 요양비, 휴업급여, 진료비 등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공단이 “사업주가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며 박 씨에게 보험급여액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하자 박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유은수 기자/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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