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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능”
뉴스종합| 2018-05-14 16:46
중기중앙회, 하청中企 대상 공정법·하도급법 설명회

하청 중소기업들은 7월 17일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공공요금 상승분 등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지난 1월 16일 개정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새로 제·개정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작 조정 신청의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조합들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설명회를 했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방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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