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뉴스종합| 2018-05-16 16:00
일이 바뀌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수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 가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가 최근 직무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전환됐다.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A씨는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직무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 상해보험’편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가입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직업ㆍ직무별로 상해 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이다 보니 하는 일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늘거나 줄어들수 있다. 이에 보험사는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A씨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하거나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도 고지 의무가 있다.

만약 가입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을 알리면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감액이나 증액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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