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372 소비자 상담정보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372상담센터’는 공정위가 2010년부터 운영하는 상담조직으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경제 DB] |
상담센터를 통해 연간 80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643만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우선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거나 소비자 피해 또는 위해 우려가 큰 동향을 신속하게 탐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은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선제 대응하며, 표시광고법ㆍ약관법ㆍ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계획 때 이 정보를 반영할 계획이다.
각종 법령ㆍ제도 등의 소비자 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하는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에도 이 정보를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목소리 기업전달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업 관심 품목의 상담 동향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련 사업자에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연간 5개 부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우선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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