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고차 판매대금 가로챈 직원에 감금ㆍ폭행 후 ‘신체포기각서’ 받은 업체대표
뉴스종합| 2018-05-23 12:00
-4000만원 횡령한 직원 감금하며 총 1억7000여만원 받아내
-피해자는 감금ㆍ폭행 당하며 ‘신체포기각서’ 작성하기도
-“채무로 폭행 당했다면 더 큰 피해 입기 전에 경찰 신고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고차 판매대금을 가로챈 직원을 상대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흉기로 위협한 회사 대표와 동료 직원들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 횡령액의 3배가 넘는 돈을 지불했던 피해자는 감금과 폭행이 이어지자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2100여만원을 추가로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특수협박 혐의로 자동차 판매회사 대표 김모(4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료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월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대표에 의해 감금됐다. 9개월여 전 피해자가 중고차 매매대금 4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은행 대출금 변제에 쓴 것을 들켰기 때문이었다.

대표 김 씨는 “너 때문에 1억7000만원을 손해봤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가져간 돈 이상의 피해액을 내놓으라는 대표의 협박에 피해자는 1억4400만원을 지급했는데, 대표는 다시 1억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이번에는 사무실에 감금까지 했다.

사무실에서 감금된 채 폭행당하며 ‘장기매매 업자에게 장기를 팔겠다’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까지 쓴 피해자는 과도로 살해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들에게 216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경찰은 지난 3월 불법 감금ㆍ폭행이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현장 CCTV 영상과 녹음자료를 확보해 김 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처음에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권ㆍ채무로 인해 폭력이 수반된 피해를 당했다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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