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통령 개헌안 무산…靑 “국회의 직무유기. 개헌 정신은 살리겠다”
뉴스종합| 2018-05-24 15:30
- 대통령 개헌안 무산… 靑 “안타깝다. 개헌정신 예산과 정책에 반영”
-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에 대해선 ‘여러 해석있다’… 즉각 철회 않을 듯

[헤럴드경제=홍석희ㆍ문재연 기자] 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서 투표 불성립 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이다.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 마저 참여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새 개헌 동력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정운영 반영되게 힘쓰겠다 법제도와 예산안 반영으로 개헌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화가 많이 났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최초이다. 앞서 5건의 개헌안 중 3건은 가결 내지 수정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1건은 개헌안이 철회됐다.

투표에 부쳐지지 못한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학자들 사이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회기 내 재투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해석 등이다. 이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이 이번이 첫 사례여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미료(완료되지 않았다) 상태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진행돼야 하는지 학자들과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의시국 내에서도 재표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