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했지?” 강남 클럽 돌며 28차례 고의사고…7000만원 뜯어낸 30대
뉴스종합| 2018-05-28 12:00
-음주운전 의심 차량 들이받고 되레 협박
-28번에 걸쳐 7000만원 받아내…결국 구속
-해외 도피했지만, 1년 만에 돌아와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남 클럽 일대를 돌며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온 3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가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상대 운전자로부터 받아낸 돈만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일대 클럽을 돌며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 및 공갈)로 이모(3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그동안 28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켜 7900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123rf]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클럽에서 나오는 외제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자 이 씨는 외제차를 쫓아갔고, 학동역 부근에서 외제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이 씨는 당당하게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하겠다”고 나왔다. 당황한 상대 운전자는 처벌이 두려워 이 씨에게 오히려 600만원을 줘야만 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이 씨가 받아낸 돈은 6900만원에 달했다.

막상 추돌하고 보니 음주운전 차량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상대 운전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된 이 씨는 이번에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씨는 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겼지만, 이는 엄연한 보험사기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강남 클럽 일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의 흰색 외제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피했던 이 씨는 경찰이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하자 1년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드러난 28건의 협박 외에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 범행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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