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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게 함부로 군다” 불화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5년
뉴스종합| 2018-06-04 15:34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범행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피고인은 남편 A(36) 씨와 평소 가정불화를 겪던 중 지난해 11월 22일 이 문제를 두고 자신의 아버지와 A 씨가 대화하다가 A 씨가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말을하자 준비한 흉기로 귀 부분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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