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촌 유명 족발집 임대료 갈등에…압구정 한복판에서 임차인이 건물주에 둔기 휘둘러
뉴스종합| 2018-06-07 18:07
-임대료 갈등에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물리적 충돌
-폭행 과정에서 주변 행인도 넘어지는 등 부상 입어
-경찰 “사건 경위 조사한 후 신병처리 결정할 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건물 임대료 문제로 3년째 갈등을 겪던 서촌의 유명 족발집 주인이 압구정 한복판에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가게는 최근까지도 가게를 지키려는 시민단체와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이 충돌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족발집 사장 A(54)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길거리에서 건물주인 B(60) 씨를 향해 준비한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부터 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들은 지난 4일에도 집행관이 12번째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계속되는 임대료 갈등에 A 씨는 결국 B 씨가 업무를 보던 서울 강남구까지 찾아와 둔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임대료 갈등에 항의하며 3개월여 전부터 압구정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날 폭행으로 B 씨는 손등과 어깨,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과정에서 주변을 지나던 행인 C(58) 씨도 넘어지며 부상을 당해 현재 치료 중이다.

폭행 현장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B 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했다”며 “B 씨가 욕설과 함께 나를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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