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메일로 긴급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을 비판하는 세미나 개최를 막거나 축소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의 해체와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8/06/08/20180608000922_0.jpg)
이어 자신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 가정, 업무, 심지어는 재산신고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적었다.
진정서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도 포함됐다.
차 판사는 구체적인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