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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관리 사각’ 정비구역 내 건물 5만5000곳 첫 전수조사
뉴스종합| 2018-06-12 07:46
-정비구역 309개소 전수점검
-이번 주부터 10월까지 완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시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제공=서울시]

안전점검 절차는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시) 순으로 이뤄진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토록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이 지역 안전점검은 지난 8일부터 진행중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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