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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투표시간·주의점은…오전 6시~오후 6시·기표 투표용지 촬영땐 벌금·징역
뉴스종합| 2018-06-12 16:34
[헤럴드경제=이슈섹션] 6·1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소를 찾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7장, 재보권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8장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1%로 이는 2014년 지방선거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내에서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7종류의 선거를 치르는 이번 6·13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눠 7장을 받게 된다. 도내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는 3명인 곳도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 각 당의 숫자 뒤에 가, 나 기호가 붙어 후보가 구분되고 투표는 1명에게 가능하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의 한 자동차대리점에 능동 제3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표자는 투표소에 도착, 본인 확인을 마친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도장)으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때마다 논란을 부른 투표 인증사진을 찍고 올리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는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과거 특정 후보자의 기호 등을 연상시키는 손동작이나 숫자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찍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선거 당일 온라인 공간에서는 투표 독려 활동이나 특정후보 지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투표 참여 독려 행위나 오프라인 집회나 광고는 불법이다.

투표 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가 없는 경우 투표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226명과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이 선출되고 재보선으로 뽑히는 국회의원도 12명이다.

투표소의 위치나 자세한 선거관련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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