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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위 총수일가 고발 조치에 “위법 여부 불분명…법정 대응 할 것” 반발
뉴스종합| 2018-06-18 15:47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일명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와 경영진 6명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LS가 ‘통행세’ 의혹을 정면 부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LS니꼬동과 전기동을 거래하는 회사들로부터 통행세를 받는 방식 등으로 부당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LS그룹 계열사 4곳에 과징금 263억6000만원을 부과,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고발 대상자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전,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49%, LS전선이 51%의 지분을 가진 LS글로벌을 설립했다. LS글로벌은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 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LS전선과 가온전선, LS메탈(구 LS산전), JS전선(구 진로산업) 등 그룹 내 전선계열사들과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 사이의 전기동 거래 중간 단계에 끼어들어 연간 20억~30억원의 세전 수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LS니꼬동제련은 LS글로벌이 통합구매를 한다는 이유로 물량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매입단가를 낮춰 고가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LS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통행세 거래’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LS글로벌은 부당 이익 수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세 변동 위험이 많은 동(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설명이다.

LS는 공정위의 고발조치와 관련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LS는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면서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지분 참여 부분과 관련해서도 LS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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