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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부동산| 2018-06-19 14:00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500가구 이상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택배차량이 오갈 수 있게 층고를 높여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과 같은 갈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설계 과정엔 주택단지 배치와 내ㆍ외 도로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련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층 구조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는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상향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엔 지하주차장 층고를 표시해 입주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규정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보안ㆍ방범 시설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법령ㆍ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세대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화도 완화된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가스 공급설비가 불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아울러 주택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된다. 해상도가 낮은 그림 파일로 작게 표기된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방식이 급변하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살펴 법ㆍ제도가 적절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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