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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
뉴스종합| 2018-06-19 13:59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제 2의 궁중족발사태의 재발을 방지키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궁중족발 사태는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으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건물주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부터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 상가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 외 법적혼란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칠승 의원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며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둬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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