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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뉴스종합| 2018-06-20 13:48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재산분할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부부의 실질적 혼인 지속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을 좌우한다. 물론 부부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현재의 경제적 능력, 향후 자녀 양육 문제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재판부가 결혼 전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해온 아내의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65%로 인정한 판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아내가 부부공동재산에서 절반 이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기까지는 아내의 직접적 경제활동과 간접적 노력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그 외에도 남편이 결혼 2년 만에 퇴직한 뒤 별다른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점, 가사나 육아로 아내의 경제활동을 조력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되므로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혼 전 형성한 배우자의 자산이나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포함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반드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되므로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배우자가 빚을 지면 이를 이혼 후에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혼인 해소 과정에서 채무를 분담하는데, 이로 인해 헤어진 뒤에도 배우자의 잘못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에 대해 한승미 변호사는 “가정경제 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 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배우자 몰래 도박을 일삼아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이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 형성, 채무 발생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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