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ㆍ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경ㆍ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절충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임을 고려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추어볼 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ㆍ민생ㆍ인권경찰로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경찰권 분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경찰수사체제 쇄신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수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권한다툼으로 폄하되어 미완에 그쳤다. 더 이상 갈등과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실을 맺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