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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방치하던 텀블러, 방통심의위에 “자율규제 협조”
뉴스종합| 2018-06-22 11:05
방통심의위와 텀블러의 화상회의 모습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통심의위, 텀블러와 화상회의
- 규제기준 차이,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약속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아동음란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와 최근 원격 화상회의를 갖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규제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동안 텀블러는 방통심의위의 자율규제 요청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버나 사업장이 한국 내에 없고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미국 사업자라는 이유에서였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미국에 위치한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하기까지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사업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자율규제에 협조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분위기를 텀블러측에 꾸준히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한 결과 화상회의를 열게 됐다.

화상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ㆍ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방통심의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현재 국내외 58개 사업자가 참여해 20개 주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 중이다.

이에 대해 텀블러 측은 ▷성적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기준(Guidelines)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와 텀블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여부나 규제기준에 있어 국가별ㆍ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와 텀블러는 이를 위해 화상회의 및 대면회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입자 수 1억 명이 넘는 해외 SNS 사업자인 텀블러가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을 약속했다”며 “국내규제를 피해 해외서버를 이용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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