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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상우, 2억 빌리고 안 갚아 피소
뉴스종합| 2018-06-25 14:25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이상우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TV리포트는 사업가 A 씨가 이상우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억 원 상당의 액수를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5년 이상우가 자금을 빌려갔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빌려준 자금을 2016년까지 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는 이상우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를 통해 볼 때 사기성이 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1963년생인 이상우는 지난 1988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슬픈 그림같은 사랑’으로 데뷔했다. 이듬해 9월 타이틀곡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으로 정규 1집을 낸 이상우는 1991년 4월 정규 2집 타이틀곡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을 히트시켰다.

발달장애 큰 아들을 둔 이상우는 최근 전국장애인 부모회 홍보대사,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홍보대사 등을 지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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