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원, ‘한미硏 청탁메일’ 홍일표 부인에 중징계 요구
뉴스종합| 2018-06-25 14:29

-홍일표 靑행정관 부인인 장모 감사원 국장에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은 25일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미 한미연구소(USKI)에 ‘자신을 방문학자로 뽑아주면 남편이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간부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모 국장이 지난해 1월 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USKI의 구재회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 지적했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위를 회부해 장모 국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4월 장 국장이 USKI 측에 보낸 메일을 공개했다. 당시 장 국장의 배우자인 홍 행정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다. 홍 행정권은 김기식 의원실에서 2016년 발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USKI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USKI 측은 지원 중단이 보수 성향의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회적인 압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USKI의 회계가 불투명해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의 메일 내용을 공개한 이 의원은 “장씨가 ‘나를 뽑아 주면 감사원이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감사원과 USKI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예산을 받고 있던 기관과 정부 기관의 예산 결산을 감시하는 감사원과의 관계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방문학자로 뽑아 달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KIEP에 부정적이었던 김 전 원장을 거론하며 홍 행정관이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이메일을 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회계문제와 대해서는 “USKI의 회계 처리는 SAIS가 감사하고 SAIS는 다시 존스홉킨스대 본부가 감사하는 등 이중 삼중의 장치가 있고, USKI 예산은 출연금으로 지정돼 있어 받는 기관의 재량권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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