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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3배ㆍ거리공연 60% 축소…‘한강공원 무질서’ 잡는다
뉴스종합| 2018-06-27 11:04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의 한 공간에 음식물 포장용기와 과자 등이 버려져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시, 27일 한강공원 시민불편 감소대책
-단속원 239명 운영…순찰 횟수도 2배 늘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공연 소음 등에 고통받는 한강공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여의도한강공원에 음식물수거함과 분리수거함 쓰레기통을 각각 3배 늘리고, 거리공연팀을 전년 대비 60% 규모로 줄여 매년 언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수기인 6~10월에는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살펴보는 단속원 239명을 11개 모든 한강공원에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한강공원 주변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면 이번에는 쓰레기와 소음,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등에 집중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며 “관리ㆍ단속 강화로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여의도한강공원 내 음식물수거함을 기존 15개에서 50개로, 분리수거함을 기존 10개에서 30개로 늘린다. 현재 그물 형태로 있는 대형 쓰레기망도 기존 15개에서 3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시민 협조로 극복해보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극성수기 심야 청결관리기간을 애초 7~8월에서 6~9월로 넓힌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한강둔치ㆍ화장실 청소 개선 연구용역’도 같은 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거리공원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서울시]

공연 소음 유발 가능성이 높은 거리공연팀은 지난해 160팀에서 올해 100팀으로 축소했다.

공연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30분으로 줄였으며, 공연소음도 60데시벨(㏈)로 제한했다. 음향기기를 소형앰프로 한정하고 스피커는 주거지 반대편을 향해야한다는 등의 안내도 하는중이다. 시는 공연자가 관련 규정을 어길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음주 소란, 텐트(그늘막) 내 풍기문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단속원 239명은 오는 10월까지 한강공원을 돌며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반 운영도 기존 1일 4회에서 8회로 2배 늘릴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불법 주정차, 이륜차 통행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집중 분야를 넓혀 쾌적한 공원 환경 만들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함에’, ‘내 쓰레기 내 집으로 되가져가기’ 등 시민참여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윤영철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매년 7000만명이 찾는 한강공원을 더욱 쾌적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과 시민의 참여가 필수”라며 “한강공원이 쾌적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분리수거 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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