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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색] 패럴림픽 3개월 후…장애인 선수 640명 ‘해고 위기’ 날벼락
뉴스종합| 2018-06-28 09:01
휠체어에 탄 남성 자료사진. [제공=123RF]


-고용주선했던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자 아니다” 입장
-참여 100여개 기업에 고용부담금 징수 등 페널티 부과
-선수들 “운동 그만두고 공장 들어가야하나” 불안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실업체육 선수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선수를 고용한 기업들에게 고용부담금 징수와 가산금 납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들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문제는 처음 선수들의 고용을 주선했던 곳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란 점이다. 평창패럴림픽이 끝나고 3개월여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서야 지난 2016년도의 고용상태에 입장을 바꾼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8일 장애인체육회와 현지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한 기업들에게 ‘고용불인정 부분에 대한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중순이다. 경기지사는 이후 6월 중순까지 기업들에게 소명과 항의 입장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각 기업과 공공기관 ㆍ관공서는 상시근로자의 2.9~3.2%를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하게 법이 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원금이 배정된다. 사람 1명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약 1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경기도지역에 고용된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640여명. 지난 2016년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진흥회)가 장애인운동선수의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 선수를 고용시 고용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기업들에게 정책을 홍보하면서, 10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선수들은 매주 최소 15시간씩 근무 후 월간 80만~15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운동을 해왔다. 기업들은 이들을 고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홍보 효과와 월 150만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라는 혜택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우수 사례로 뽑혀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월간지에도 소개됐다. 전남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이 입장을 바꾸며 현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당수 선수들은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에 참여한 100여개 기업 상당수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업이 현재 사업 연장을 놓고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의 사업 추진도 보류상태에 놓였다.

한 기업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고,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며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같은 부담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장애인 체육 선수들도 불안감에 떨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수 A씨는 “오래된 제도도 아닌데, 갑자기 정책에 변경이 생긴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벌써부터 주위에선 운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야 하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측은 선수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 공단 관계자는 “선수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등을 거쳤다”면서 “각 기업에서는 장애인 체육 선수들을 보조해줄 지도자가 없는 등, 선수들을 실업선수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쟁점은 선수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놓고 기업과 공단 측 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학주 노무법인 하나 노무사는 “단순하게 운동만 하고 퇴근을 했다면 (공단 의견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하면서 기업이미지가 홍보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근로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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