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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우고 다른 사무실서 근무…이게 호우 비상근무?
뉴스종합| 2018-06-28 09:29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고등학교 부근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둘레 4.5m, 높이 33m의 느티나무가 쪼개지는 사고가 났다. 시는 나무가 썩어 속에 공간이 생긴 데다 장맛비로 나무 윗부분에 하중이 실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불시 감찰 ‘부적절 근무’ 7건 적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호우특보임에도 비상근무 시간에 재난상황실을 비우는 등 부적절 근무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호우특보(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6일 오전 경기도청·고양시청·의정부시청 재난상황실과 도로 침수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천·풍동 민마루 등 5곳을 불시 감찰해 7건의 부적절 근무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밝혔다.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인데도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3명, 지정된 장소가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무원 1명이 적발됐다.

또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와 침수된 도로를 방치하거나 침수 우려 취약도로를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7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 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감찰팀은 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하천변 공용주차장 내 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차주가 제때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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