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의원 보좌진 주52시간은 ‘꿈같은 얘기’
뉴스종합| 2018-07-02 11:51
법제상 공무원…정년보장 없어
선거·국감땐 밤샘 강행군 일상
특수직 위한 맞춤처방 필요성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제도가 시작됐지만,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도 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진의 근무행태는 아직도 야근과 주말근무의 연속이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2일, 한 의원실 보좌진은 “칼 퇴근법, 카톡금지법 등도 정작 법을 내놓은 의원실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며 “(52시간 제도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도 아니고, 법을 개정해 강제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의원이 퇴근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퇴근을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공무원이라지만 생계형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한다. 야근은 국정감사, 선거기간 내내 일상이다. 통상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라 일컬어지는 정시퇴근은커녕 정년보장도 없는 특수직인 셈이다.

정시퇴근을 하지 않으면 나오는 야근수당은 구시대의 관행과 닮았다. 직급에 따라 정액을 매달 지급한다. 일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니, 임금없는 추가근로가 만연한다.

한 보좌진은 “항상 야근을 하니, 고정적으로 월급처럼 나온다”며 “더 했다고 많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 정해진만큼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후보 및 보좌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선거기간 누적된 피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보좌진은 “선거, 국정감사 기간에는 하루를 52시간처럼 일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정치인이 과로를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도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정치인은 52시간 근로 그거 제한 없다”며 “(당무에서) 52시간 근로 준수한다는 말이 사무처에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노조에서 결의했느냐”고 했다.

과로가 만연한 곳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선거에서 떨어지면 끝난다는 절박함이 한 축이고, 국정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명감이 나머지다. 한 보좌진은 “근무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럼 국감을 하지 말자는 소리인데,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내부에서는 52시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특수직들을 위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보좌진은 “52시간은 국회 내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인권적인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근 일시를 철저하게 기록하게 하거나, 연가만이라도 눈치 없이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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