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범죄 유발탄 된 ‘로또아파트’…당첨 위해 남편과 이혼-재혼-이혼
부동산| 2018-07-03 08:38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에 몰린 주택 수요자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988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결혼한 지 25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전 남편과 재혼한 뒤 다시 3년 뒤인 2017년 이혼했다. 국토부는 A씨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과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불법 청약 여부도 수사 받을 것으로 보인다.

#C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도 횡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같은 달 다시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 이후 1년 만인 2016년 2월 경기도 하남시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1년 만인 2017년 2월 다시 강원도 횡성군으로 3월에는 경기도 하남시로 전입신고를 했다, C씨는 지난 5월 분양한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에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당첨자들을 조사한 결과 A씨와 C씨를 포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0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청약 의혹 사례 유형은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나 불법전매가 26건, 허위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이었다.

하남 감일지구에서 공급된 포웰시티는 입지 여건이 좋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3억 원 싸게 책정되면서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총 2096가구 분양(특별공급 제외)에 5만 여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6.3대 1,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90㎡T형의 92.75 대 1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판결을 받을 경우 아파트 당첨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향후 3~10년 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처벌이 100만 원 가량 벌금에 그치는데다 청약 제한 기간도 3년~5년으로 짧은 편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에 불법 청약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청약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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