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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어지는 의료사고, 환자?의료인 모두 법적 조력 필요해
라이프| 2018-07-05 16:16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과 관련한 상담, 접수, 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상담 건수의 경우 2012년 2만 6831건에서 2017년 5만 4929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지난해 30개 대학병원이 지출한 의료분쟁 비용이 평균 8억3752만원으로 전년(7억7932만원) 대비 7.5% 늘었다. 30개 대학병원 전체의 의료분쟁 비용은 251억25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위치한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이며 최근 주요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쟁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의료사고는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환자‧의료인 모두 분쟁에 참여해야만 조정이 가능하고 일방의 비협조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모두 민‧형사상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의료인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실수더라도 이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환자 측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측은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교부 받는다 해도 자신이 입은 피해가 건강상 피해인지, 의료상 과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소송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필수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로 의료진, 병원 측의 업무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부산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그러나 단순히 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났거나, 병의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확정하긴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의료인이 의무를 다하였는지,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있었는지, 사고와 과실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등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덧붙여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진료기록부는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파악한 환자의 증상과 진단, 치료내용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단 및 치료 내용이 적절치 못했거나 진료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중점적으로 입증해 의료인의 과실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분쟁에 휘말린 의료인 또한 각종 법적인 대응을 살펴야 한다.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과실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만 이를 법리에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박식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부산에 위치한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부산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및 미국 LA 총영사관 고문을 역임, 현재는 부산지역에서 현직 의사들의 자문을 받으며 의료사고 분쟁과 같은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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