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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바른미래 3인에게 당원권 부여, 바른미래 “탈법적 조치” 비판
뉴스종합| 2018-07-09 15:52
[사진=좌로부터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3인방을 두고 벌이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에게 당원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탈법적 조치”라며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9일 오전 “당원이 아닌 자가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헌에 있는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다”며 “투표권, 피선거권 부여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장정숙 의원은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평화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그간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출당을 요구했으나, 바른미래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출당조치가 내려지만 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평화당에 입당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이중당적을 밀어붙이겠다는 민평당, 정당법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막장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제55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존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평당은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다른 법도 아닌 정당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당적을 부여할 방법은 애초에 없다”며 “국회의원직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정당법까지 훼손하는 추태에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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