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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법인택시 무사고 운수종사자 양수비용 지원
뉴스종합| 2018-07-09 16:04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날 성남시·수원시·안양시·화성시·안산시·안성시·가평군 및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과 함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개인택시 총량규제로 신규 면허발급이 불가해짐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경기신보와 협약기관의 정책 금융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협약 시·군에서 추천받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보증금액은 1인당 8000만 원 이내에서 협약 시·군이 추천하는 금액이다.

보증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매월균등분할상환)이다. 협약 은행(NH농협은행은 경기도 소재 영업점만 가능하며, KEB하나은행은 지역제한 없음)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보증료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해 지원하고, 대출기관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보증으로 지원한다.

특히 신청업체는 경기도와 협약 시·군의 금리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더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병기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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