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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실검 급상승 왜?…현실 동떨어진 ‘쥐꼬리 지원금’에 몸사려
뉴스종합| 2018-07-10 10:48
각종 흉악 범죄로 인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중 발생하는 신체적 손실 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없어 변호사 선임비 및 각종 소송비용을 경찰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권력 강화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서둘러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8일 조현병 환자로 의심되는 40대 남성의 난동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범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신체접촉에서 민·형사 소송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키워드로 경찰공제회가 급속히 노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권력 강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 나선 경찰들은 늘 마음을 졸여가며 공무집행에 임하고 있다. 경찰직무집행법에 신체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탓에 공무 중 신체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 개인이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팀 소송지원단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경찰연합상조회 기금이나 경찰공제회 법률구조지원금, 경찰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필요한 소송비용을 비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금은 모두 국가 예산이 아닌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원기준이 까다롭다.

특히 상조회 기금은 ‘정당한 업무집행’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는데다가 홍보도 잘 안되어 있어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 2013년 3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34건까지 5년간 고작 79건을 지원했을 뿐이다. 한 해 평균 공무집행방해사건이 1만 건 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미한 숫자다.

경찰공제회 지원금은 3심까지 승소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개인이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 이마저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31명만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 규모도 현실과 동떨어진 다는 지적이다. 소송지원단에 따르면 경찰 직무 관련 소송 청구액은 평균 963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조회 기금은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뿐이다. 공제회 지원금은 상한이 1000만원으로 평균 387만원씩 지급됐다. 배상보험은 소송 시 각 20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평균 소송 청구액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전국에서는 매년 공무집행방행사건이 평균 1만4212건에 이른다. 공권력보다 시민의 피해를 우선시하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찰관이 패소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직무법을 고쳐 경찰관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국가가 신체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낮잠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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