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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의료 사고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변호사의 산재 소송 판례
뉴스종합| 2018-07-10 16:35

추가상병이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요양 중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 등으로 새로 생긴 상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산재 환자는 추가상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산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추가 상병을 의료 사고로만 생각해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산재로 인정받은 산재 소송 사례가 있다.

A씨는 몇 년 전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전기선이 짧아 끌어내리기 위해 올라가던 중 신발에 기름이 묻어 미끄러지며 2m 높이에서 낙상한 것이다. 처음 부상은 크지 않았다. 산재 승인되어 4개월 미만의 요양 기간 동안 요양하던 A씨는 병원의 의료 실수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지만 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결과 간병비와 치료비, 요양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용준 법률사무소 마중 대표변호사]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산재 변호사는 "요양 중 사고 및 질병 불승인도 소송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산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과감히 철회하고 왜 원심판결과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체계를 충분히 이해할수록 접근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이어 산재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1심 패소 후 2심 막바지에 담당하게 된 사건으로 시간이 촉박했지만 원심판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신하며 재판에 임했다. 그 결과 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상병을 인정받은 A씨는 장해 1등급을 받으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장해급여뿐 아니라 앞으로 평생 장해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며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A씨와 같은 산재 근로자를 무수히 보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어 산재 소송 변호사, 산재 신청 변호사, 손해배상 변호사 및 산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재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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