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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방법, 부모가 선택’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18-07-11 11:09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놓고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시행예정인 ‘아동수당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자체가 현금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면서 ,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문제는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이 해당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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