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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제도 확대키로…인권보호 강화
뉴스종합| 2018-07-11 12:00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영장심사관제도를 내달부터 전국 17개청 산하 23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변호사 자격자나 수사전문가로 경찰청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장심사관 제도를 지난 4개월 간 시범운영한 결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79.7%로 전년대비 13.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93.7%로 전년대비 16%p, 체포영장 발부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p 늘어 89.4%로 높아졌다.

경찰은 올해까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을 거쳐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있는 대도시형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해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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