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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가해자만 보호”…교통사고 특례법 폐지 추진
뉴스종합| 2018-07-17 08:03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교통사고 특례법이 36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 교특법이 피해자보다 되레 가해자만 보호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내년 1월 법안 발의를 목표로 교특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교특법은 1981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범법자 양산을 억제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로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였다.

14차례 개정을 거쳐 사망과 중상해 인명사고를 비롯해 뺑소니, 과속 및 중앙선 침범 등 결정적인 중과실이 아닌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가해자 보호법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교특법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냈다.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해 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를 하면 끝’이라는 인명 경시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특법은 국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2013년 21만5354건에서 지난해 21만6335건으로 늘었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보험사 접수 사고까지 더하면 같은 기간 111만9280건에서 114만3175건으로 불어났다. 부상자 수는 2013년 178만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여 명이 더 늘었다.

주 의원의 계획대로라면 교특법은 2020년 8월 또는 9월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후 1년여 간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다.

주 의원은 “교특법은 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가져오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특법을 폐지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대체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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