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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또…시민단체 규합해 ‘가계부채 해결하라’ 정부ㆍ국회 압박
뉴스종합| 2018-07-17 10:12

담보 위주 주담대 규제
전업권 최고금리 하향 주장
은산분리 완화 강력반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 7곳이 모여 연대체를 구성했다. 그간 금융기관들이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책임은 ‘을(乙)’인 금융소비자들이 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정부에서 입김이 세진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빚쟁이유니온, 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해온 시민단체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모임을 지속하다가 이를 연대체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출범됐다. 참여연대가 사무국을 맡는다. 현안별로 각 단체 실무진이 모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점 추진과제는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른바 ‘서민금융 6법’의 제ㆍ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담보 위주로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의 영업관행을 금지하는 ‘과잉대출규제법’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고,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도 20%로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민변 박현근 변호사는 “주택경기가 가라앉거나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현해서 서민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대부업권 포함한 이자 상한을 낮춰 고리 대출을 막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전 금융권 확대 적용,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보증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문제 삼았던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과정도 다시 언급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연대회의가 참여연대, 민변 등 이번 정부에서 목소리가 커진 단체들로 이뤄진 만큼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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