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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저소득층 ‘질 나쁜 일자리’ 감소…사회·실업안전망 강화 통해 보호
뉴스종합| 2018-07-18 11:37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소득하위 20%는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DB]

생계·의료·주거 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 낮추고 혜택은 늘려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ㆍ소득지원 방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2년간 29%가 오르게 될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이른바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 나쁜 일자리’에서의 고용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ㆍ실업안전망을 강화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침체기에 들어선 내수시장의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65세 이상 노인 500만명에 21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9월 중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중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 연금도 9월 중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일용직 근로자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포괄적인 기초생활보장 강화도 이뤄진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ㆍ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4만7000명의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109만원 수준에서 8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산정 때 자활근로소득의 30%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고, 실직ㆍ투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요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은 현행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내년 중 인상하고, 오는 2020년에는 월 2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집을 가진 노년층의 노후대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방안과 함께 저소득층 지원의 구조적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인ㆍ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에 대해선 구직에 나설 경우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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