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16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ㆍ의사 80명 무더기 기소
뉴스종합| 2018-07-19 06:01
불법 리베이트 유형 모식도. [제공=서부지검]

-제약사 영업대행업체 가담, 의사 1인당 300만~5000만원 수수
- 의약품 도매상에게도 4억원 상당의 현금 및 법인카드 지급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수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80여명의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부장 이준엽)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A 제약사 대표이사 신모 (68) 씨,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43) 씨, 의사 박모(58) 씨 등 83명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는 총 74명에 달했다.

해당 A제약사는 해당 제약사는 2003년 설립된 연 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 판매업계 3위 제약회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제약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100여개 병원의 의료인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카페 선결제 등을 통해 약 1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 제약사 영업을 대신 해주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도 가담했다. 제약사 영업대행업체는 제약회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CSO는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어 수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총 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93명이 조사 받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금액인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만 기소됐다.

이들은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3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A 제약사와 CSO는 의사뿐 만 아니라 도매상 임직원들에게도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며 총 4억원 상당의 현금과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수한 도매상 임직원들은 배임수증재가 적용됐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A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했다”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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