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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슈 한국당이 선점?…법안발의 한국당 중심
뉴스종합| 2018-07-22 09:04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로 난민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난민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난민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지난 5월 이후 국회에서는 총 6건이 난민 관련 발의됐는데 이중 5건이 야당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예민인들의 입국에 활용한,‘무사증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난민법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을 시작으로, 강석호, 유민봉, 김진태 의원 등 4명이 난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강석호 의원은 최근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 받을 때까지 체류구역을 한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민봉 의원은 법아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한관할하는 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김진태 의원은 난민신청자의 지원을 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일정한 시간만 경과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생계비까지 지원하면서 국민보다 난민신청자를 더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허위난민신청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특혜 등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법안이 발의 됐다. 이언주 의원은 난민인정을 받을 때까지 거주지를 제한하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난민신청을 금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법안 발의가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 대책 수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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