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노회찬 숨진 채 발견…유서에는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뉴스종합| 2018-07-23 11:01
[연합뉴스]

-”가족에게 미안”…외투 속 신분증ㆍ유서 발견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드루킹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의당 노회찬(61)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 의원이 아파트 창문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 계단에는 노 의원의 외투가 발견됐는데 외투 안에는 노 의원의 신분증이 있는 지갑ㆍ명함과 함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신변을 비관해 투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드루킹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경경모 핵심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노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경공모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해 3월 초 노 의원이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000만원이, 같은 달 중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 ‘베이직’ 장모(57)씨를 통해 3000만원이 연달아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 처리 결과를 본 뒤 노 원내대표 측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ren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