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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요리사 이찬오 1심 ‘징역3년 집유4년’ 선고
뉴스종합| 2018-07-24 14:33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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