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KTX광명역세권 주변 일부 유통매장의 주차장 부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사진제공=광명시] |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도 장애인 승차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당사용이 광명시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34건이 적발됐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거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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