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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에 손배소 제기
뉴스종합| 2018-07-25 21:5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은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은 물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라는 시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목격했다는 경험을 표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영미 시인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원로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폭로했다.

고은은 영국 매체를 통해 “나는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며, 나는 이미 내 행동이 초래했을지 모를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뉘우쳤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몇몇 개인이 제기한 상습적인 비행· 비난은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고은은 이때문에 사회적 지위는 물론 존경받는 시인에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낙인 찍혔다.

최영미 시인은 미투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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