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포로체험’ 질식사 책임 군 장교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18-08-02 07:06
-‘고문대비’ 명목 손발 묶고 두건 씌워 감금했다 사망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사망 무관’ 군사법원 판결 수긍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현역 부사관에게 ‘포로 체험’을 시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책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민군작전처 소속 소령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3공수특전여단은 2014년 9월 포로 체험 훈련을 실시했다. 전쟁 중 적군에게 붙잡혔을 경우 고문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훈련에 참여한 하사관들은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인 채 방수 처리된 두건을 뒤집어 쓴 채 한 시간 이상 독방에 감금됐다. 이 과정에서 20대 초반의 하사 2명이 질식사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살려달라는 비명을 질렀지만 관리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건이 통풍이 잘 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당시 작전처 교육훈련 계획장교였던 김 씨를 실무 책임자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김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군 검찰은 현장 교관 4명도 재판에 넘겼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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