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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 내 폭행ㆍ가혹행위 수사시 보호자에 즉각 통지해야”
뉴스종합| 2018-08-07 12:00
[사진=헤럴드경제 DB]

-공군A 전투부대 100여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 확인
-부대 측, 즉각 분리조치 하지 않고 사건 무마 시도
-“간부 지휘책임 묻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대 내에서 폭행ㆍ가혹행위가 발생해 수사에 들어갔을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상습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간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고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병사의 보호자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군 A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 해당부대는 폭행 사건 등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15년 4월 15일 피해자인 아들이 부대 내에서 복무 중 가해자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고 부대 지휘감독 책임자들로부터 강요, 모욕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 가해자는 2014년 10월 말부터 3개월까지 3개월간 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가했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 잡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입 속으로 펩시콜라 1.5리터 중 1리터를 부어 마시게 하고 가글액 100mL를 피해자 입에 강제로 투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식충, 쓰레기” 발언 등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가해자와분리조치 하지 않았다. 한달 가량이 지난 뒤 가해자들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생활관 변경 등 분리조치 했다.

오히려 부대 측에선 가해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대 책임자는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가해자도 내 새끼 인데 빨간 줄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는 또 이 사건으로 군대 내에서 수사가 들어가면서도 피해자 가족에게 즉각 통지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부모가 부대를 찾아 증거기록 복사를 요청하자 부대 측은 이를 거부하며 열람 및 필사만 허가하기도 했다.

당시 지휘관과 주임원사는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활동을 펼쳤고 사건을 무마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 복사 허가를 확대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대 내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귀는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사실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기록 역시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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