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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 아동음란물 게시·방조”…체포영장 결정적 이유
뉴스종합| 2018-08-10 07:26
[사진=‘SBS 8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결정적 혐의에 대한 추가 보도가 나왔다.

9일 방송된 ‘SBS 8뉴스’는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아동 음란물 전시 방조’에 있다고 보도했다.

워마드 운영자는 지난해 2월 워마드 사이트에 목욕탕에서 몰래 찍은 남성 나체 사진 17장을 게시 방조한 혐의다.이러한 가운데 17장 중 남자 어린이 나체 사진이 5장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아동 음란물 전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음란물 전시에 해당된다.

아동음란물 전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벌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전시 방조가 체포영장 청구에서 결정적인 혐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운영자는 또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이트 운영 자금 1300여만 원을 모을 때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다.

앞서 이 운영자는 경찰 조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외국으로 출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해명 자료를 내고 “일베저장소 등 남성 커뮤니티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면서 “올해 워마드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사건 및 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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