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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색] 경찰청장 해명에도…워마드 “편파수사” 반발 확산, 왜?
뉴스종합| 2018-08-10 09:52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말라”는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 “일베 검거율 76%…성차별 수사 없다”
-“몰카는 방관 워마드만 신속 수사” 여성 분노
-워마드 운영자도 “위법적 콘텐츠 삭제” 반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이 남성 목욕탕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를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대해 워마드에 대한 편파수사라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검거율이 70%가 넘는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 해명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소셜미디어 등에는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청원글이 수백개가 다수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올라온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 말라”는 내용의 게시글은 이틀만에 6만7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해당 글은 “일간베스트, 오유(오늘의 유머), 디시(디시인사이드) 등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운영자는 이를 방조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8일 부산경찰청이 지난 2월 접수한 워마드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포자뿐 아니라 운영진까지 방조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청이 나서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9일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고 검거율도 76.8%에 달한다”고 밝혔다. 워마드에 대해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베는 서버가 국내에 있고 운영진도 한국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으로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만, 워마드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방조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도 ‘내가_워마드다’, ‘동일범죄_동일수사’ 등의 해시태그가 올라고 있다. 

이들은 워마드에 대한 수사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그동안 온라인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수많은 사이트에 대해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베의 검거율이 높았다’는 경찰의 해명을 이들이 외면하는 이유다. 온라인에 공유되고 판매되는 불법촬영물은 일베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일베 뿐만 아니라 텀블러 등은 불법촬영물이 수년동안 수없이 올라왔는데도 해외에 서버가 있다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면서 “소라넷 운영자 검거도 몇 년이 걸렸으면서도 워마드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워마드 운영자는 한국 경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서 압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워마드 운영자는 지난 9일 “경찰이 워마드가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불법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법적인 컨텐츠를 발견할 때 마다 성실하게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방통위나 온갖 인권 단체, 사이버 장의업체 등에서 온 요청들도 대한민국 법령에 맞춰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등에 해당한다면 삭제해 왔고 메일에 모든 증거기록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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