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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색]‘도로 위 얌체족’에 멍드는 고속도로…하이패스 무단통과 年1500만대
뉴스종합| 2018-08-12 09:24
-체납액만 한 해 평균 400억…올해만 438명 형사고소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차량압류 등 처벌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통과하는 차량이 한해 평균 15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체납액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올해 체납액은 205억여원에 달한다.

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 건수는 6500만 건으로 누적 체납액은 1545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768만여건에 그쳤던 체납 건수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00만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586만대까지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 수입원인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한 해 평균 4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은 골머리인 상황이다.

대부분 체납 사례는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충전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지만, 일부 얌체족의 경우 아예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충전을 깜빡하는 등의 실수로 인한 체납은 대부분 회수되지만, 도로 위 얌체족들의 경우는 회수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하이패스 요금 체납액 399억원 중 미회수액은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세 건 중 한 건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고지서 비용 탓에 추가비용까지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3억8000여만원을 기록했던 체납고지서 발행비용은 지난해 28억9000여만원까지 상승했다.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요금을 체납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77명에 그쳤던 하이패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형사고소 건은 지난해 411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지난 6개월 동안 438명이 형사 고소되면서 지난해 기록을 벌써 뛰어넘었다.

그러나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정작 검찰에 송치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고소당한 체납자 중 실제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고작 6건에 불과하다. 내사종결 처리되거나 기소중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118건)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체납고지서 비용 문제가 커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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