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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내고 30년 수급땐 원금 2.5배”
뉴스종합| 2018-08-14 11:35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연금을 더 많이 오래 낼 경우 가입자에게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인 ‘수익비’다. 수익비는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배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정도면 수익비가 1배가 된다. 즉 10년 정도 받으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진다는 말이다. 연금 수급기간이 이보다 길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예를 들어 월평균 218만원의 소득자가 지난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수익비는 연금수급 기간별로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추산됐다.

사실 수익비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시중 어떤 민간보험상품보다도 좋다. 현재 개인연금 중에서 수익비가 1배를 넘는 것은 없다.

비록 보험료 인상으로 내는 보험료가 좀 더 많아지고, 가입 상한연령 연장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비는 조금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수급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수급자는 최대 2배 이상의 수익비를 챙길 수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수급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가입 상한연령이 상향조정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재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보면, 현재 62세인 연금수령 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 65세가 되는데, 이에 맞춰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증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연금 수급자도 늘어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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