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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매일새벽 10마리 불법 개도축·폐수 방류…15년간 버려진 ‘비양심’업자 3명 입건
뉴스종합| 2018-08-16 09:08
서울 내에서 십 수년간 무허가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고 도축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주 3명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려 15년 동안 서울서 무허가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면서 도축폐수를 무단으로 하천에 흘려보낸 이들이 적발됐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 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6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15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바로 옆에서 개 도축장을 운영한 B(57) 씨와 함께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 500ℓ를 인근 공사현장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또 C(32) 씨는 담당 구청의 허가 없이 면적 60㎡가 넘는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2009년부터 하루 평균 1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의 개 농장이나 식용견 경매소에서 개를 사들인 뒤 도축시설에 딸린 사육장에서 사육해 왔다. 주문이 들어오면 새벽에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과 계곡 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은 물 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구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심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 내 개 도축업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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