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제약톡톡] 제약바이오 공시 강화…신의 한수냐, 악수냐
뉴스종합| 2018-08-21 09:14
[설명=금감원이 부족한 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에선 방향은 옳지만 일부 기업기밀을 공개해야 하는 지나친 조항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개선 추진
-신약개발 정보 공개로 투자 피해 막으려
-“공시 내용 투명성 높아져 옥석 가려질 것”
-“계약내용ㆍ연구인력 전면 공개는 부담”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시 정보가 보다 친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불충분한 공시 내용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 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시 정보 확대가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자산으로 뻥튀기 하는 일부 기업들을 솎아내는 ‘옥석가리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지나친 정보 공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위험 요소 ‘공시 강화’ 추진=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임상실패 및 개발이 중단된 경우 등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가 신약개발의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 조건 등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 요소를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에,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정보를 기재해 투자자가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또 중요한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비교가 쉽도록 기재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이선스 계약시 계약 직후 받게 되는 계약금과 개발 단계별 성공시 받게 되는 마일스톤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명 공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 자산에서 비용으로 정정 공시…‘옥석’ 가려질 것으로 기대=금감원의 공시 강화 조치 발표가 나자 일부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정 공시에 나서고 있다.

메디포스트의 경우 17일 정정공시를 통해 “임상3상 이후에 발생한 지출 중 정부승인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2017년 무형자산으로 산정한 492억원을 81억원으로 정정했다. 2016년, 2015년 무형자산 역시 5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재산정해 공시했다.

차바이오텍 역시 최근 2년간 무형자산으로 산정했던 연구개발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정정 공시했다. 이에 2017년 54억원으로 산정한 무형자산은 5억원, 2016년 144억원의 무형자산은 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밖에 바이오니아, 이수앱지스, 인트로바이오, 오스코텍 등 6곳의 바이오기업이 기존에 무형자산으로 계산했던 비용을 수정하며 자산 폭이 크게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 단계의 비용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잡는 공정한 공시를 하고 있지만 일부 바이오텍 등이 투자자들에게 우량기업으로 보이기 위한 뻥튀기 공시로 잡음이 있었다”며 “이번 금감원의 공시 강화로 옥석이 가려지면 가능성 높은 기업에 투자가 더 많이 이뤄지고 결국 이것이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내용ㆍ연구 인력 정보 공개는 부담=다만 이번 공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보면 기업이 라이선스 계약시 공개하는 정보에는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총 계약금액 중 반환의무 없는 금액과 반환의무 발생가능한 금액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회계처리 방법, 대상기술, 개발 진행경과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연구개발 담당조직과 관련해서는 연구소의 구체적인 인력 수 뿐만 아니라 핵심 연구인력(연구소장 등)의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까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기업의 기밀사항에 속하기도 한다.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오픈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되면 경쟁사들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게 된다”며 “계약 상대방이 이런 정보 노출에 대해 민감하면 다 오픈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연구 인력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에 있어 어떤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며 “업계가 좁다보니 연구진 이름만 들어도 어떤 약이 개발될 것이라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이는 기업 경쟁력에 해당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공시 정보에 지금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연구 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 노출은 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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