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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건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전직 부장검사가 출소 후 변호사 개업이 무산됐다.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정모 전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다.
변호사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올렸다.
정 전 부장검사는 이에 스스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지인으로부터 고소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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